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고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성윤리를 건전하게 만들고자 함이다. 性이 상품화되고, 원조교제 등 청소년의 성까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이고, 특히 밀양에서 있은 청소년들의 상습적 집단성폭행사건은 경악스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사회가 ‘동물의 세상’이나 다름없이 변질될 것이고, ‘성의 순수성’은 헌법이나 가족법에나 있는 ‘장식적 법률’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하게된다. 그래서 성매매특별법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변하지 않고 있다.

도시지역뿐 아니라 농촌지역도 음란화는 예외가 아니다.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이메일을 통한 음란물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방학중이어서 인터넷에 접속할 기회가 많고 이틈을 이용한 악덕업자들이 음란물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음란물 유통업자들은 유명 여배우의 포르노, 여관 등지에서 벌어지는 정사장면, 대학가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다는 음란물 수십종을 인터넷을 통해 선전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성인물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CD 등을 구입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과 인터넷 대중화시대에는 농촌지역도 더 이상 음란물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선전하는 악덕업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根源을 없애지 않고 성매매만 단속하는 것은 ‘곁가지 치기’에 불과하다.

우리사회의 성윤리 파괴를 반증하는 일이 ‘대학생들의 퇴폐 향락업소 취업’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고급롬살롱은 타격을 입었으나 보도방은 호황이라 한다. 대학생들이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보도방을 많이 찾기때문이다.

유흥업소, 출장마사지업소, 티켓다방 등에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대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게재하거나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이 광고를 보고 접대부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대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한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무슨 짓을 하든 돈만 벌면된다는 성윤리의 실종과 가치관의 파괴가 더 큰 문제라 여겨진다.

음란물 판매업자들을 단호히 단속 처벌하고, 성윤리를 바로세우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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