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경북선관위 공동기획
"21·22일 2일간 후보자 등록…28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공약이슈트리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북일보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명선거로 치러 지고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궁금한 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선거 일정, 선거 운동 방법, 투표 시 유의 사항 등 기획 보도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기획 보도에서는 유권자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림 카드를 제작해 이해도를 높인다.

□ 글 싣는 순서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2. 적법한 선거운동 방법(후보자·유권자) 등

3. 투표참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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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며, 등록신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 밤 12시 까지다.

사전투표기간은 4월 5일 금요일과 4월 6일 토요일 양일이고, 선거일은 4월 10일 수요일, 투표시간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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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 가능 나이 등 주요 사항은.

△이번 선거 투표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된다. 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는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 4년으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될 경우 2024년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되어 2028년 5월 29일에 임기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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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을 앞두고 주소를 옮긴 유권자는 어디서 투표 하나.

△만약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19일(화)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3월 20일(수)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3월 20일(수)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 5일~6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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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절차에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투명성을 더 강화한 대표적 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표 절차에서 투표지분류기에 의해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한 장 한 장 손으로 세어가며 확인하는 수검표를 추가했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했다. 또, 전국의 각 시·도의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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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도 경북 지역 내 23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를 각 구·시·군위원회 당 4개의 화면을 배정해 경북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모니터 4기를 통해 24시간 공개함으로써 관람을 원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투표함 보관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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