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청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세무공무원 5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A씨는 2022년 6~7월께 세무사 B씨로부터 B씨가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6급 세무공무원 C씨도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이나 무마 대가로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기소된 6급과 7급 세무공무원도 B씨로부터 1000여만 원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B씨에게 제공하거나 대구지방국세청장 결제까지 난 업체 과세서류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급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B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세무조사를 더 진행해야 하는 데도 더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공무원은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23년간 근무하며 세무조사 경력만 15년 이상 쌓았으며,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들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보를 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아 수임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체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들 외에도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을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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